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가공관련... 우신켐텍 | 2009-01-19

임가공관련 질의 드립니다.
A회사 <-(매출) 우신(매입) -> B회사

우신은 원료 4KG을 12월 수입,
A 회사에 임가공 완료전 12월에 완제품 250KG 와 금형비용 1대을 매출 세금계산서로 발송 하였으며 입금완료 되었음.
B회사로부터는 임가공이 완료가 되지않아 완제품에 대하여 완료시점인 09년 2월에나 매입세금계산서 요청예정임.

질문1> 우신은 도매업체 입니다. 재고관리시 원료 수량에 대해서와 완제품 수량에 대하여 장부기입 처리시 어찌해야할까요?
[완제품(금형비용포함) 매출, 매입만 이루어짐. 원료 매입수량 처리는 ???]
질문2> 12월말 기준으로 매출계산서가 선 발행 되었는데 장부상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요?
마이너스로 기입 하기엔 좀 그러해서요.

# 일이 진행되다보면 여러가지 다른 절차로 이루어지는경우가 종종있네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답변
1. 매출전 매입한 상품은 재고자산으로 반영하여 수량을 기재하고, 임가공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원재료는 원재료로 기재합니다. 다만, 귀사에서 임가공 위해 B사로 원재료 반출한 경우 원재료의 책임과 사용수익권한이 귀사에 있다면 원재료로 반영하나 B사로 책임과 권한이 이전되었다면 B사에 원재료 매출한 것이 됩니다.

2. 재화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매출반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 매출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기존 매출취소하고 당기분으로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