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대상여부 이감사 | 2009-01-19

안녕하십니까
'갑'은 A회사 및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와B는 지분관계는 없고 '갑'은 A,B의 1인 주주입니다
1. 이경우 A,B 사는 대여/차입이 있을 때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처리 하는지요?
2. 두개의 법인간 이자를 지급할 때 가중평균이자율로 해야 하는지 계약상 이자율로(예:6%)
이자를 계산해도 되는지요?
3. 두 회사간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는지요?
4. 아무런 관꼐없는 제3자인 법인간 차입으로 인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갑'이 A회사이 대표이사면서 'B'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반대로 'B'의 대표이사이면서 'A'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갑이 A와 B회사의 1인 주주라면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거래해야 부당행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이자율로 거래하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의 차이만큼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3. 특수관계자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 제3자 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