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관련 문의 | 2009-01-19

회사에서 주최하여 학회를 열게되는데 학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학회는 국내회사에서 주최하며 참가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회는 홍콩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회사에서 일본 국적을 가진 참가자에게 용역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해당 일본인이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만 과세가 되며, 그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