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카드사용분 대경특수강 | 2009-01-16

개인카드로 회사접대비(3만원이상)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개인카드로 회사업무용으로 결제한 부분은 연말정산시 개인카드공제에서 제외합니다.
1.법인세법상 현재는 개인카드로 회사접대비를 1만원이상 사용시는 법인이 비용인정을 못받으면, 개인의 연말정산의 개인카드공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의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개인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개인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