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육수당 반포골프백화점 | 2009-01-16

보육수당 비과세 산정시
만약 사내커플이 있다면
양쪽 다 보육수당 비과세 해줘도 되나요?
답변
사용자로부터 보육수당을 실제로 지급받고 있다면 월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 부부 모두가 보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