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법인 주식의 업무무관자산 포함 여부 한미상사 | 2008-02-20

안녕 하세요?
당사는 타 법인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으며,
매 결산때 마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대표이사 인정이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번 결산때 회계법인에서 \'06년도 세법개정으로 타 법인 주식이 업무무관자산에서 배제
된 것 같다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세법개정으로 2006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법인 주식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