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투자지분을 20%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올해 투자업체에서 산업연수생을(외국인) 받아 당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외국인에 대한 보수는 해외투자법인세서 기본급을 주며. 나머지 수당들에대해서만
당사에서 지급를 하려고하는데..
이럴시에는 당사의 급여성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게 명확한지가 궁금합니다... ^^
매번 성심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오후 되십시요..
답변
연수목적 소득지급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 고용관계가 성립된다면 국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기연수로서 고용관계없이 종속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 의해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