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1-16

자꾸 질문드려 죄송한데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원인 경우는
따로 계약서를 어떤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건지..
회의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지 여부좀 부탁드립니다.
사외이사처럼 정관에 기재하고 변경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임원의 경우에도 고용 및 급여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보수규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성과에 따라 보수규정을 달리하여 지급가능할 것입니다.
※ 가급적 질의 제목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