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자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갑종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5항)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5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월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