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투자 법인의 파견직원 연말정산 방법 티엠씨 | 2009-01-1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수출 제조 법인으로서 중국에 50%를 투자하여 법인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중국법인은 현재 공장준공 및 설비 설치중에 있으며, 당사가 중국법인에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근무자는 중국에 가족들과 1년의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1년단위로 거주자격을 재취득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중국법인에서도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국내지급 근로소득과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가?

1안) 합산하여 연말정산함
2안) 법인이 다르므로 중국소득은 중국에, 국내소득은 국내에
각각 연말정산 신고함.

질문2) 국내와 중국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조세협약상 공제 대상인지요?)

질문3) 국내와 중국에서 각각 연말정산 소득신고한다면 국내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근무하고 받은 국내소득에 대하여 월100만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1안) 국내와 중국을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도 월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안) 월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답변
1.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자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갑종근로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5항)

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바, 귀사의 경우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5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월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