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어음을 결재않고 단기차입금으로 전환 주용운님 | 2009-01-16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재료를 관계사(모회사)에서 일괄구입하고 저희가 관계사로 부터 매입을
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3.5)원재료 3,000 / 외상매입금 3,300
부가세 300
4.5 외상매입금 3,300 / 지급어음 3,3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급어음 결재를 취소하고 결재해줄 금액만큼 단기차입금으로
돌리는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지급어음 3,300 / 단기차입금 3,3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게 맞나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원재료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지급어음계정으로 반영하면 되며, 지급어음결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외상매입(매입채무)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단기차입금의 경우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이내의 차입금에 대한 계정으로 매입채무와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에 속하기는 하지만 엄밀히는 전혀 다른성격의 계정이므로 서로 상계가 안되는데, 귀사가 현금을 차입하거나 해당 대금에 대해 차입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귀사의 처리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