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 간이사업자에 관한 부가세공제여부 케이티롤 | 2009-01-16

현재
개인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는 토지 임대 사업자가
다른 주소지의 벌목을 하면서
비용발생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있는지의 여부와
받을수 있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