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외국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코메론 | 2009-01-16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법인에서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 하고 그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 세입자(공급받는자)가 미국인 입니다.
이경우도 내국인에게 주민번호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것과 똑같이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
국내에서 발생된 재화나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며,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내국인과 같이 여권번호등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