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매출이 전혀없거든요. 이런경우에 혹시 대표이사가 급여를 얼마간
받지않겠다.. 이런식의 내용을 정관에 넣거나, 변경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앞으로 계속 급여는 지급이 안될거 같아서요.
미지급분에 대해선 언젠가는 다 지급해야 하는사항 아닌가 해서요.
답변
근로계약부터 무보수로 계약하였다면 급여미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없는 것이며 또한 대표이사의 경영실적 등으로 근로행위가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급여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나, 이미 확정된 급여에 대하여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해당급여를 포기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된 채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