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간수익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한무컨벤션 | 2009-01-16

수고하십니다

휘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연중에 3개월 가량 공사를 진행하여 회원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회비의 경우는 1년치 전체를 다 받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였고

그 공사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올해 2009년도 연회비 수령시 차감하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08년 회계처리에는 공사로 인해 중단된 기간만큼을 수익에서 제외하지않고

전부를 인식하였고

올해 2009년도는 그 차감액만큼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의 인식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데,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기간에 인식할 수익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해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공사의 진행으로 인해 용역제공이 중단되었고 해당 중단기간분에 대해 차년도의 회비에서 탕감하는 경우이므로 08년 귀속 수익은 전체금액이 아닌 중단기간분의 수익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선수금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