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업회계기준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의 인식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는데,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기간에 인식할 수익금액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해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공사의 진행으로 인해 용역제공이 중단되었고 해당 중단기간분에 대해 차년도의 회비에서 탕감하는 경우이므로 08년 귀속 수익은 전체금액이 아닌 중단기간분의 수익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선수금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