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헉 그럼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만 내면되나요?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1-16

헉 그럼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만 내면되나요?
아, 근데, 3월에 퇴사처리 했거든요
그럼 실지 미지급분은 3개월치인데..그런경우엔 3개월분을 신고해야하는거죠?
대표이사만 현재 남아있거든요.
대표이사는 원래대로 1월 부터 11월까지 미지급분을 12월에 신고하는게 맞구요?
음.. 지금 신고할 경우, 절차를 어찌해야하는건지.. 수정인지...
답변
1. 미지급분으로 남아 있으므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고 신고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경우도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분은 12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