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 신고 안한경우에 원천징수 영수증 자체가
발급이 안되는게 맞죠?
근데, 건강보험료는 3개월정도 급여없이 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신고하지 않지만,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해 1~11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 미지급분은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연도중 미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12월신고시에 미지급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