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A법인의 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A법인의 대주주 갑 (30%지분)의 지분율이 하락됨에 따라
갑주주가 A 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여부와 만약 행사가능하다면 A 법인이 갑주주의 주식 취득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는 바 자기주식 취득후 감자 및 외부 매각을 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제191조)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5), 영업양도 또는 양수(상법 제374조의2), 회사의 분할(증권거래법 제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대주주가 이러한 결의사항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 청구사유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불가능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가 정당하여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며, 추후 감자 및 외부매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