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을 위해 건물철거를 할 경우 수익적지출 이라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부가세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을 위해 건물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발생 하였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토지를 양도하는 자가 토지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철거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491, 2006.03.14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무부소비22601-688, 1990.7.15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 등을 철거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