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신고 씨티 | 2009-01-16

영세율 계산서 W/F
공급가액이 1,317,699 이구욤 WF가 4200

합계금액 1,321,899

계산서신고시 비고란이나 밑에 W/F가 별도로 기재되어있는경우
합계금액인 1,321,899로 신고해야되는지

공급가액인 1,317,699로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경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귀사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바, 부두사용료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총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