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자회사에 12월 30일(선적일) 상품을 매출하였습니다.
중국은 1월에 상품의 수입을 완료하였기에, 상품을 1월로 귀속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당사의 외상매출금과 중국의 외상매입금의 기말잔액이 상이한데요,
채권채무조회서 처리와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상재고로서, 두 회사 모두 재고로 처리하지 않는게 맞습니까?
답변
1. 미착상품이나 미착제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법적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선적지인도기준(선적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인 경우 12월31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중에 있다면 귀사의 재고자산이 아니며,
도착지인도기준(도착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인 경우 12월31일 중국에 도착하지 아니하고 운송중인 경우라면 귀사의 재고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2. 12월31일 현재 운송중인 물품은 계약관계에 의해 법적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반영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바, 중국의 자회사는 자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