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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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수정신고기한(21092연관입니다) 한국서부발전 | 2009-01-15
징계로 인해 '06.12월 ~ 08. 2월까지 직원의 급여을 감액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패소해 직원에게 다시 지급하였고'08년에 회사가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에 다시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고등법원(2심)에 계류중이며, 수정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노동위원회 결정, 행정소송 결정 등 결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해야되는지 아니면 최종판결이 났을 때 신고해야하는지요?
2. 위의 경우 '06년~'08년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연도별로 각각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간략히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각 기간후 3년이며 각 년도분을 따로 따로 수정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