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대상자 요건이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700) - 근로소득공제(600) 에 대당되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용직 근로자는 부양가족 대상자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일 8만원을 공제후의 금액으로 한다면...연간 총급여가 얼마일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되는것인가요?)
답변
일용근로자는 하루당 8만원(2008년 귀속분)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중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당 8만원을 공제한 연합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