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고견을 부탁드렸으며, 저의 부정확한 설명으로 전달이 안됨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 하자면, A = 추진위현장사무실 B = 회사 C = 사무실 임대인 원래는 추진위현장사무실에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줘야하는데, 중간에 회사가 입금 받고 송금해주는 상황입니다. A사무실은 500,000원을 송금하고 B회사는 C임대인에게 550,000원을 송금해야 합니다. 추진위현장사무실과 회사는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송금 방식은 A - B - C (A사무실이 회사로 송금하고 B회사는 C임대인에게 송금해주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C - B - A (C임대인이 B회사로 발행하고 B회사는 A사무실로 발행하고)
회계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므로, 귀사(B)는 임대인인 C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실제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있는 A를 대신해서 대금만 납부하는 거래로 판단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C가 A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A가 C에게 주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2. 하지만 귀사(B)가 거래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라도 귀사가 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는 거래이므로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안되고, 세금계산서는 A명의로 발행해야 하며, 귀사는 단순히 입금대행만 하는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가액이 550,000원 이므로 귀사가 A로부터 수수한 금액에 추가금액을 더해서 입금하는 경우 귀사가 추가부담하는 금액의 경우 회수할 예정이면 대여금으로, 회수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