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금전신탁 해지전 결산일자 도래시 미수수이 계상 가능여부 | 2009-01-1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07년도에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은행에 1년 계약기간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입출금식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8년12월31일 현재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 평가액 조회서를 받아 세전신탁수익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금전신탁평가조회서상의 신탁수익금액을 결산시점에서 이자수익으로 계상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분개
차변)미수수익XXXX 대변)이자수익XXX
답변
신탁상품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신탁의 구성자산(예: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데, 귀사의 신탁수익금액이 주식의 매매에 따른 차익이 아니고 공사채 등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그 금액이 공정가액 등에 의해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면 귀사의 의견대로 이자수익(미수수익)으로 반영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