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중평균이자율 적용방법 이감사 | 2009-01-15

안녕하십니까?
주임종단기대여금은 가중평균이자율로 적용하면 되는데
관계회사단기대여금도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여회사는 적용이자율이 정해지는데
차입하는 회사의 경우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지요?
제생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니까
대여회사의 가중평균이자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쌍방이 그 이자율로 회계처리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지 않을 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회사간 단기대여금도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계회사간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여 대여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명시하므로 명시된 가중평균이자율를 시가로 하여 계산된 이자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도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