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토지를 일부 매각을 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순수철거비용이 들었고 철거시 폐자재를 판매를 통해 수입이 생겼습니다.
건물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자본적지출로 본다면 철거비용을 전부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아니면 폐자재 판매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문제도 있을것 같은데..
처리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체 토지 3,000평의 중 2,000평 부지의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실제 매각된 토지는 1,000평이고 건물철거비용이 10억이 들었고 폐자재수입이 5억이 있었다면 한다면 법인세법상 처리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답변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토지위에 있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됨
따라서 폐자재수입은 잡수익(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법인세과-1536, 2008.07.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 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