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야매입 계약과 함께 토목공사 계약을 함.
2. 먼저 07년에 임야에 대한 등기완료(임야대금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납부)
3. 토목공사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을 2007년에 지급한 상태임
4. 08년 1월에야 협의를 통하여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잔금은 받지 않기로 함.
5. 토목공사에 대하여 잔금을 제외한 수정계약서(07년)를 작성함.
6. 토목회사로 부터 08년 1월 공사 완료 통보 공문을 수령함.
질의 사항
1. 토목공사대금에 대해 07년에 토지로 산정해야만 되는지 ?
2. 취득세 신고시 처음 신고하는 것으로 하는지 수정신고 하는 것인지 ?
3. 등록세 신고대상인지 ? 궁금합니다.
답변
1. 임야를 취득후 지목변경이나 임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의 토목공사 등의 비용은 임야의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2. 취득세는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추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부동산에 대한 지목변경 등기라면 등록세가 적용될 것이나 단순 토목공사정도라면 등록세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