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행사관련으로(호텔에서 미팅) 디자이너에게 상품권 (\50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기타소득으로해서 세금을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사업소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디자이너의 지속적, 반속적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상품권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디자이너의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업무관련 용역비로 판관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나, 용역제공의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접대성 성격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