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리랜서에게 상품권 지급 한국스트라이커 | 2009-01-15

안녕하세요?

회사 행사관련으로 프리랜서에게 상품권(\50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경비는 접대비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품권의 지급사유가 정확하지 않은데, 귀사의 행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에게 업무와 관련된 대가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업무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반영하고 필요경비없이 전액에 20%(주민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