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환급관련 동성건설 | 2009-01-15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사업인 건설 천안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전세무서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 납부 금액이 있습니다.
총괄납부 신청 되어 있고요.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는건지..아님 납부학고 환급을 받는건지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과세기간확정신고 경과후 30일내에 환급됩니다.
납부금액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기 신고분에 미반영되어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수정신고시 차감상쇄되면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