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외국에서 프로선수생활 하면서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면 국내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걸로
이해 되었습니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습니까?
내국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1년이상 길게는 3년이상도 근무한다면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는지요?
꼭 프로선수가 아니더라도 비거주자로 구분되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없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이라도 있어야만 비거주자가 되는지 어떻게 구분되는 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비거주자로 잘못 알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누가 판단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적에 의하지 않으며,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이 국내에 거소 및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통칙 1-4 또는 1-7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으로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 봅니다.해외현지법인 파견은 비거주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