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대방소송비용부담액 여미지식물원 | 2009-01-15

판결문에 의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의 손금인정여부? 또한 계정과목? 대상은 대한민국정부입니다
답변
소송비용은 회계상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 귀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이며,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은「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