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빙수취 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1-15

당사의 직원들이 국립공원에서 현금으로 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
올해부터 지출증빙 수취기준이 1만원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당 2,000원으로 30명정도 되는데 이 경우 입장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지출증빙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
지출증빙특례규정의해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시 법적증빙수취의무가 없습니다(법인령 제158조). 따라서 귀사에서 국립공원입장시 구입한 입장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법적증빙서류가 아닌 입장권 정도면 증빙수취의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