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된 부가세 환급 | 2009-01-15

당사가 이번에 수입조건에 따라 독일에서 부가세부분을 납부 했을 경우 부가세부분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외국에서 납부한 해당국의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환급받을 수 없으며, 관련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환급절차는 해당외국에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