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퍼시픽랜드컴퍼니 | 2009-01-15

안녕하세요.
많이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장사무실 임대료를 저희가 입금 받아서
임대인한테 송금해줘야 하는데, 현장사무실에서는 500,000원을 입금하는데 임대인한테는 부가세를 포함한 550,000원을 송금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답변
귀사와 현장사무실이 통합회계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회계반영을 하는지와, 귀사의 거래인지 아니면 귀사의 거래가 아닌데 단순히 납부만 대행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단순히 납부만 대행해 주는 경우라면 귀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귀사가 대신 부담해준 부가세 부분은 미수금 등으로 반영하고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회수하면 됩니다.
귀사의 현장사무실과 통합회계를 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