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에서 프로선수생활하면 세금은? 이감사 | 2009-01-15

안녕하십니까?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설기현선수가 잉글랜드에서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사우디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대우가 훨씬 좋은 조건이 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 내국인이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에 소득신고(종합소득세) 하나요?
2. 국내에서 소득신고 하면 외국납부세액을 정해진 법에 따라 공제 받는지요?
3. 설기현선수처럼 외국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하더라고 국내에서 소득신고하면
국내세법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무조건 유리 한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박찬호,설기현,신지애 선수들은 외국에서 벌은 소득 및 국내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나요?
5. 사업소득으로 보면 종합세율로 과세하는지? 필요경비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현행 소득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합산하여 국내에서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만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하는 선수의 경우 비거주자로 구분되면 국내원천소득이외의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즉,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해외현지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며,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2. 가급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