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현행 소득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합산하여 국내에서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만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하는 선수의 경우 비거주자로 구분되면 국내원천소득이외의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즉,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해외현지의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며,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2. 가급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