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법인세 질문 드립니다. 네트론텍 | 2009-01-15

07년도 선급법인세를 08년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7년 선급법인세 9,000,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08년도 선급법인세 4,000,000원이 추가로 설정되었습니다.
08년 결산을 봐야 하는데 07년도에 선급법인세 잡혀 있던 금액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예를 결산시 법인세가 100으로 계산되었는데 선급법인세가 20이 있으면 실제 납부시점에서는 계산된 금액 100과 선급법인세 20 및 실제부담액 80을 상계하게 되는데, 법인세를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선급법인세 계정과 상계하지 않았다면, 신고시 과납부이니 경정신고로 환급받아야함
만약 다른 대차는 차이가 없고 과오납도 아니고 단지 선급법인세만 상계하지 못한 경우라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