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1일 점포 임대차 계약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로 체결하여 12월30일 날짜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009년 1월9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는데 지난12월30일자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임차료로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사업자등록 신청 20일전까지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기간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면 20일이 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면 20일 이내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나, 등록전 20일까지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전에 사업의 준비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전 20일이내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