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또는 재료구입시 부가세 공제여부 케이티롤 | 2009-01-14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십시요

당사에서
사용중인 법인 카드결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 식대로 카드결재를 하고있으나
가끔씩
일반소모품 또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모재료를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카드결재시 지급되는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는 절차
또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회계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법인카드로 소모품이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반영하고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