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문의 | 2009-01-14

안녕하십니까

증빙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2월 23일자 15,000원 짜리 간이영수증을 직원이 회사 비용청구 하였습니다.
당사가 지급하게 되는 날짜는 2009년 1월인데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거래의 경우부터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 해당 비용이 2008년 귀속으로 반영되고 지급만 09년에 하는 경우라면 해당 간이영수증도 인정되나, 2009년 귀속 비용으로 반영되면 간이영수증은 정규적격증빙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