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강원도에 있는 개인소유 임야(약30,0000평)를 농지로 5,000평정도 10년정도 보유,사용하고 있는데 위 임야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과세된다면 일반세율(8%~36%)적용이 맞는지요?
답변
전체 임야중 일부만 농지로 10년 이상 자경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자경농지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이나, 임야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중 3만(30만?)평중 일부인 5천평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임양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양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임양에 거주하지 않고 전체 중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업무용으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