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등록세문의 동희산업 | 2009-01-14

공단지역내에 신축건물을 완공한후 전기및 소방각종 설비등을 구매또는 공사완료 했을시 취등록세 납부의 과표금액 산정은 어디까지해야하나요...

건설업체와의 전체계약금액
소방및 전기공사비
감리비등
각종 냉난방기등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소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기 위함이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리비도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에 부착되지 않는 별도기능의 냉난방기 등의 기계는 제외됩니다.

♣ 지방세정팀-1819, 2006.05.04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이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43142 판결 참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