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재평가에 대하여~~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01-14

법인의 자산 재평가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보도자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확정되어 시행이 되고있는지요? 또,재평가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ail ; joysemu @hanmail.net }
답변
1.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는바, 최근의 경제위기 등에 대응해 기업의 재무구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기도입하면서 유형자산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즉, 유형자산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적이나 아직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달 중 최종 개정확정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된 자료는 안세재경저널 1월14일자를 참고하시면 되며, 세무메뉴의 세무자료실에 가면 상단부분에 외화환산관련 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