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가 물건을 구매하고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질의내용]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년월일\'은 2008년 2월 11일로 되어있고,
그아래의 \'공급년월일\'은 2008년 1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수취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화용역 거래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작성연월일과 공급연월일이 차이가 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