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기부금)관련 문의입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 | 2009-01-14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용 서류가 13개월분이잖아요(07.12~08.12)
혹시 기부금영수증도 13개월분을 계산해서 발행해 드려야되나요?
아님 올해만 납부하신 2008.01~ 2008.12월분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면 되나요?
답변
2008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및 의료비공제의 경우 공제대상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3개월분을 반영하는 것이며, 기부금의 경우는 종전대로 당해연도분인 2008.01~ 2008.12월분에 대해서만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