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를 할인분양시 대지비와 건축비에 할인율이 어떻에 적용하여야 적정한지?
예를들어
총분양가 160,000,000
대지비 50,000,000
건축비 100,000,000
부가가치세 10,000,000 으로 가정하였을시
총분양가에서 10% 할인 분양을 하였을 경우 대지비와 건축비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부가세 신고시 적용 예정)
-상기의 건에 대한 적용세법이나 판례등이 있는지의 여부
답변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2. 할인율의 안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할인이 적용된 금액(135,000,000)중 건물부분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각각의 최초금액에 각각 10%할인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면 무리는 없습니다.
즉, 귀사가 토지를 45,000,000에 공급하고, 건물을 90,000,000에 공급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0,000을 적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총공급가액인 135,000,000을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