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주용운님 | 2009-01-1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일러관련하여 저녹스 버노 교체공사를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19,357,000(부가별도) 이중 70%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30%만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이 보일러는 건물부속설비로 처음부터 건물로 잡혀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자산으로
잡아서 상각해 나가야하는지요;;
아니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보통예금 13,549,900 / 국고보조금 13,549,900
수선비 19,357,000 / 미지급금 21,292,700
부가세대급금 1,935,700
미지급금 21,292,700 / 보통예금 7,742,800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13,549,900
보일러를 따로 자산계정으로 잡는게 애매하기도 해서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한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수선비용을 보전받는 개념이라면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2. 하지만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반영합니다.

ⓐ 수령시
차) 보통예금 13,549,900 대)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계정) 13,549,900

ⓑ 자산취득시(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
차) 건물 19,357,000 대) 미지급금 21,292,700
부가세 1,935,700

차) 미지급금 21,292,700 대) 보통예금 21,292,700
차) 국고보조금 13,549,9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3,549,900
(보통예금차감계정)


ⓒ 결산시에 건물전체에 대한 감가상가비를 반영한 후, 해당 감가상각비 중에서 국고보조금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상계처리 함
차) 감가상각비(건물) ****        대) 감가상각누계액 ****
차)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 대) 감가상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