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참여기업분 처리 엠에스오토텍 | 2009-01-13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1,000원 수령시
차) 단기금융상품 1,000 대) 현금등가물(현금차감계정) 1,000
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비용사용시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 비율만큼
차) 비용 100 대) 현금 100
차) 현금등가물(현금차감계정) 50 대) 비용 50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참여업체와 당사 민간부분을 처리하였습니다.
1. 국고보조금사업 참여업체 부담금 입금시
차) 단기금융상품 100 대) 가수금 100
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결산시 가수금 대체분개와 참여기업부담금부분 사용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참여업체부담금은 업체로 반환하지 않는다는데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2. 당사 현물출자분 70원에 대해서도
차) 단기금융상품 70 대) 보통예금 70
으로 예금대체를 한 상태입니다.
물음) 참여업체 가수금 대체처리 및 민간부담금(참여업체,당사) 비용발생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또는 사용비용과 국고보조금을 상계할 수 있음
참여업체분은 예수금이나 가수금반영후 실 지급시 상계하고 참여업체도 실사용시 귀사와 같이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