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설정방법 한국인슈로 | 2008-02-1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퇴직금충당금설정을 퇴직금추계액의 10%를 설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결산서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는 퇴직금누적한도액 구할때
퇴직급여추계액의 40%로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요?
혹시 퇴직급여추계액의 40%는 퇴직연금에 가입한경우가 아닌지요?
그동안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답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총급여액의 5%이며, 누적한도액은 2007년과 2008년에는 35%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알고 계신 내용은 2006년까지 적용되던 법규정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9일 개정되어 퇴직급여충당금은 총급여액의 5% 상당액과 퇴직급여총추계액의 35%(2009년부터 30% 적용) 중 적은 금액 범위내에서 손금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