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증법상 주식평가 방주광학 | 2009-01-13

방주광학이라는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데, 저희회사도 가급적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받아 장부가액을 높여서 부채비율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토지 감정평가를 받아 재평가를 실시했을때, 향후 주식을 대표이사가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하는지 아님 재평가 받은 장부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개별공시지가로 해도 된다면 그런 예규 또는 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산재평가 등은 아직 시행이 확실하나 아직 기업회계기준 등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바, 따라서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 등은 없습니다.
현행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회계상 재평가를 했더라도 현행세법상은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